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카메리노
카메리노23.01.09

퇴직금 관련해서 궁굼한점 문의 드립니다??

2022년 3월3일부터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오전 8시30분부터 12시까지 주5일 근무하고 7월1일부터 정직원으로 8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근무중인데 6월30일아르바이트 퇴사처리하고 7월1일부터 정직원으로 입사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7월1일부터 1년을 근속하지 못하면 3월부터 6월분의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간제 아르바이트인지 정직원인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주 15시간 근무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이에 해당 시간제 아르바이트 기간 또한 주 15시간 근무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포함하므로

    근속기간의 시작점인 2022년 3월 3일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자로서 1년 이상 근속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받을 수 있습니다.

    3~6월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퇴사 후 재입사 처리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관계의 공백이 없을 시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원 이전 근무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2.3.3일부터 계속 근로하였으며 중간에 정직원으로 변경된 것이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만 되었으며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3.2일까지 근로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정직원으로 전환되었고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처리했지만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3월부터 6월분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 등을 통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부터 정규직 전환 후 퇴사한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변경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도 최초로 입사한 날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2022년 3월 3일을 기점으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시간제로 일했던 기간이 1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