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사의 퇴직금 합법적인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강사의 경우 주단 6시간의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최대 9시간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당 15시간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강사의 퇴직금을 비롯해서 방학중 임금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방학중 임금은 수업을 하지 않는데. 수업을 준비하는 명목으로 학기 종료후에는 성적처리의 명목으로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지급대상지 되지 않는데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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