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내렸는데, 원래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나왔습니다. 분명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1조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꿔치기를 해준자는 범인도피죄, 이를 지시한 자는 범죄도피교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자 바꿔치기는 이러한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