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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사고 발생후 운전자 바꿔치기 하다가 적발된 경우의 법적제재가 궁금합니다.

만약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상대방의 차는 파손만 되고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1~2주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

가해 운전자가 사고 사실이 두려워 동승자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경우에는 범죄자를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범인은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