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당시의 운전자로 내세웠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회사의 회식에 참여한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사람이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며칠후 폐쇄회로를 확인한 경찰의 소환을 받자 다른 사람을 당시의 운전자로 내세웠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바꿔치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사기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바꿔치기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교사죄의 경우 재산적 이득을 약속하는 등 서로 협의에 의해 바꿔치기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바꿔치기한 경우 교사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실제 음주운전자 이외의 제3자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고 하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음주운전 수사 및 처벌의 공무를 방해함),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많은 판례가 이러한 죄명으로 처벌한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