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당시의 운전자로 내세웠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회사의 회식에 참여한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사람이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며칠후 폐쇄회로를 확인한 경찰의 소환을 받자 다른 사람을 당시의 운전자로 내세웠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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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바꿔치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사기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바꿔치기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교사죄의 경우 재산적 이득을 약속하는 등 서로 협의에 의해 바꿔치기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바꿔치기한 경우 교사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실제 음주운전자 이외의 제3자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고 하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음주운전 수사 및 처벌의 공무를 방해함),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많은 판례가 이러한 죄명으로 처벌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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