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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매사촌15
호탕한매사촌1522.07.29

주식리딩방 계약서 서명전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1. 전화로 연락이 와 해보겠냐고 제안.

2.입금을 해야 계약서가 간다고 말했음

3.입금뒤 계약서가 맘에 안들어 사인을 미룸

4.다음날 오전에 리딩메세지를 보내고 계약서에 써져있는대로

리딩이 갔으니 위약금 10퍼 20만원을 빼겠다고함.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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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금이 입금된 상황이므로 임의로 파기할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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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 내용은 법률분쟁의 해결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1회 이용비용이 20만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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