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계약서 서명전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1. 전화로 연락이 와 해보겠냐고 제안.
2.입금을 해야 계약서가 간다고 말했음
3.입금뒤 계약서가 맘에 안들어 사인을 미룸
4.다음날 오전에 리딩메세지를 보내고 계약서에 써져있는대로
리딩이 갔으니 위약금 10퍼 20만원을 빼겠다고함.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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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금이 입금된 상황이므로 임의로 파기할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 내용은 법률분쟁의 해결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1회 이용비용이 20만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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