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7일 계약후 카톡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에대해 만족스럽지 못해서 3월8일 계약해지하고 착수금 환불해달라고했는데요.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1.위임사무개시후 착수금은 일체반환하지않는다
1.착수금 관련해서 민사소송제기할수없다
라는게 있다고 착수금을 돌려줄수없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서를 보고 사인까지햇지만 특약사항을 제대로 보지않고 하고나니까 보이던데..
이런경우 착수금을 아예돌려받지못하나요??
변호사가 한일은 제가 검찰가서 고소장떼온거 같다주고 상담받은거밖에없습니다....
소장제기전이구요...
제발 자세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