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계약서 작성하고 착수금 내면 하루지나서 못돌려받나요?
3월7일 계약후 카톡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에대해 만족스럽지 못해서 3월8일 계약해지하고 착수금 환불해달라고했는데요.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1.위임사무개시후 착수금은 일체반환하지않는다
1.착수금 관련해서 민사소송제기할수없다
라는게 있다고 착수금을 돌려줄수없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서를 보고 사인까지햇지만 특약사항을 제대로 보지않고 하고나니까 보이던데..
이런경우 착수금을 아예돌려받지못하나요??
변호사가 한일은 제가 검찰가서 고소장떼온거 같다주고 상담받은거밖에없습니다....
소장제기전이구요...
제발 자세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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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항변이 아니기 때문에 착수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착수금이 계약금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면 위임 개시 후 미반환한다는 부분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하였어도 서명날인이 있는 란 특약은 유효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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