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재밌는검은꼬리46
재밌는검은꼬리46

직장상사의 1대1상황에서 모욕적인말

1대1 상황에서 상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내 인력관리처에 보고 하였으나 상사는 그런말 한적없다하고 증거가 없다고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증거나 증인이 꼭있어야 하는건가요? 고소할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증거가 필수입니다. 증거가 없는 이상, 질문자님의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이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상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배상을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이 없다면 최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대 1 상황이었다면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형사고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이미 아시고 계시는 사안일 수 있지만

    공연성과 특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연성의 경우 위의 1대1 대화의 경우에는 타인이 해당 모욕행위를 알기는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