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1대1상황에서 모욕적인말
1대1 상황에서 상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내 인력관리처에 보고 하였으나 상사는 그런말 한적없다하고 증거가 없다고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증거나 증인이 꼭있어야 하는건가요? 고소할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증거가 필수입니다. 증거가 없는 이상, 질문자님의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이지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상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배상을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이 없다면 최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대 1 상황이었다면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형사고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이미 아시고 계시는 사안일 수 있지만
공연성과 특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연성의 경우 위의 1대1 대화의 경우에는 타인이 해당 모욕행위를 알기는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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