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사구역 인도지정공간 도보중 넘어짐
도로공사구역 갓길에 인도로 임시 도보 가능하게
막대기를 꽂아두고 로프로 쳐서 사람이 다니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밤에 걸어오다가 바닥 돌덩이에(착굴하면서 발생된 주먹만한 돌이 연러개가 통로에 있음)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었는데 시공사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조명,안내문 아무것도 없고 안전조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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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 중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인해 넘어져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공사 업체의 관리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업체에 말씀하시면 직접 배상을 해주거나 보통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구역내에서는 법정으로 규정된 안전조치의무가 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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