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에서 월세랑 보증금 조절시에는 재계약서를 다시써야되는거죠?
그리고 이전 계약한 부동산에가면 무료로 계약서 작성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는,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된 금액과 기간으로 다시 체결하시면 됩니다. 원계약서에 재계약내용을 표기하여 당사자간에 하실 수 있고, 최초체결하 부동산에 가셔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부동산에서 재계약시는 소정의 수수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재계약을 하신듯 합니다.
위 내용대로 보증금과 월세가 변경되어 합의가 끝나셨다면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법이 바뀌에 전월세 신고도 해야하기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부동산에 계약서작성비용 5~10만원사이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각각 비용입니다.
기존계약서에 증액분만 추가로 명기할수도 있고, 새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재계약시 중개수수료는 보통 간단한 수고비정도로 협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원 내외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월세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과 변경된 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쌍방 확인 후 날인하는 것으로 마치면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계약기간 동안에 근저당 등 권리관계의 변동이 없는지 꼭 체크하시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을 도움 받고 싶다면 중개수수료는 아니어도 약간의 대필료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부동산마다 다르지만 통상 5~1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이 조정이 되면 가급적이면 계약서를 다시 써주시는게 좋고, 보증금 증액이 있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계약한 부동산에서 무료료 갱신 계약서 써주는 부분은 100% 부동산 사장님 마음이라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무료로 써주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의 비용을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미리 확인해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금액의 변동이 있으면 다시 작성하셔야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계약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마음이겠지만 무료로 써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임대인 임차인 각각 10만원정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