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수있나요?
다음달 전세 재계약을 하려는데 현재 보증금4000에 관리비 10으로 하고있거든요. 근데 사정상 관리비 10을 월세 10으로 바꿔서 반전세 개념으로 하고싶은데 계약전환이 가능할까요? 확정일자를 다시받는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없을까요? 이 경우 건물주랑 대화하면되는거죠? 계약한 부동산에 일임하신부분이 있는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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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액과 관리비등은 임대인이 제시하고 임차인이 동의하여 약정된 계약입니다
재계약시 반전세로의 변경은 오로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리비는 왜 10만원이고 어떻게 충당되는지 이유가 있다면 변경이 어려울수도 있으니 우선 임대인과 상의하세요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있고 보증금액의 변동이 없는 재계약을 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받거나 하는것은 없고 관리비를 월세로 전환하는것은 임대인과 협의해봐야 하는상황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전환한다거나 계약서변화를 줄때는 임대인과 우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원하는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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