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에 20살. 즉 만18세가 되었는데 주식 코인 매매가 아직 안 되더라고요 주식 코인은 생일이 지난 만 19세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에 이르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때문에, 만 19세부터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계좌를 등록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