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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 신호위반 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위반이 벌칙금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일반 부를 신호위반 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위반이 벌칙금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차이는 뭐가 있나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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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일반도로는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는 주의능력이나 행동능력이 부족하므로 보다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신호위반과 이른바 어린이 보호 구역인 스쿨존의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크게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통행금지 위반 4만 원→8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8만 원, 2시간 이상 불법주차 시에는 5만 원→9만 원 △신호위반 6만 원→12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