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충남대특허법무대학원은 수료인가요?
충남대특허법무대학원에서
졸업논문을 안쓰고 졸업했으면
법학석사학위 취득이 아니라 법학석사학위 수료라고 하는게 맞나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졸업논문을 쓰고 졸업하는거면 법학석사학위 "취득"인것이고
논문없이 졸업논문대체시험을 본거면 법학석사학위 "수료" 인것인가요?
더 나아가 충남대특허법무대학원에만 저런게 아니라
고려대, 무슨대 등 야간에 직장인을 대상하로 하는 모든 대학원들이
저런 포맷을 가지고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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