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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쿠스쿠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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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특허법무대학원은 수료인가요?

충남대특허법무대학원에서

졸업논문을 안쓰고 졸업했으면

법학석사학위 취득이 아니라 법학석사학위 수료라고 하는게 맞나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졸업논문을 쓰고 졸업하는거면 법학석사학위 "취득"인것이고

논문없이 졸업논문대체시험을 본거면 법학석사학위 "수료" 인것인가요?

더 나아가 충남대특허법무대학원에만 저런게 아니라

고려대, 무슨대 등 야간에 직장인을 대상하로 하는 모든 대학원들이

저런 포맷을 가지고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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