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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다람쥐291
손해배상 청구할 때, 어느정도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약 2~3년전에 사기에 당했을 경우, 해당 날짜부터 지금까지의 이자를 청구할수도 있나요?
-> 사기꾼은 구약식 처리를 받고, 그 후 제가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사기당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시 청구금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가능한 금액을 청구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입증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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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의 경우 그 불법행위 시점에서부터 그 상대방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