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쯤에 소액을 빌려줬는데 다음날 그 금액을 갚기로 하였는데 인갚았고 돈 들어오는 대로 수요일날 준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을 씹었습니다.
별도로 이자를 책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원금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