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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럭셔리한동고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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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자도 받을수 있나요?

4년전쯤에 소액을 빌려줬는데 다음날 그 금액을 갚기로 하였는데 인갚았고 돈 들어오는 대로 수요일날 준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을 씹었습니다.

별도로 이자를 책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원금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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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이자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사법정이율(연5%)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이라면 일단 10년의 소멸시효가 소요되게 됩니다. 소멸시효 전에 소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의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라면 법정 이자로 5퍼센트가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