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자도 받을수 있나요?
4년전쯤에 소액을 빌려줬는데 다음날 그 금액을 갚기로 하였는데 인갚았고 돈 들어오는 대로 수요일날 준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을 씹었습니다.
별도로 이자를 책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원금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이자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사법정이율(연5%)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이라면 일단 10년의 소멸시효가 소요되게 됩니다. 소멸시효 전에 소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의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라면 법정 이자로 5퍼센트가 적용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