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쯤에 소액을 빌려줬는데 다음날 그 금액을 갚기로 하였는데 인갚았고 돈 들어오는 대로 수요일날 준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을 씹었습니다.
별도로 이자를 책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원금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이자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사법정이율(연5%)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이라면 일단 10년의 소멸시효가 소요되게 됩니다. 소멸시효 전에 소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의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라면 법정 이자로 5퍼센트가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