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 불법녹취 기준이 궁금해요
통화도중 제가 폭언을 듣고 신고하면서 녹취된것을 증거로 제출해도 인정이 되나요?
그 녹음에는 저와 상대방의 대화만 있어요
제 목소리가 들어가면 불법녹취가 아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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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녹취는 "타인간의 대화내용"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며, 대화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에 대화자 중 1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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