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도중 제가 폭언을 듣고 신고하면서 녹취된것을 증거로 제출해도 인정이 되나요?
그 녹음에는 저와 상대방의 대화만 있어요
제 목소리가 들어가면 불법녹취가 아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녹취는 "타인간의 대화내용"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며, 대화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에 대화자 중 1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