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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문어160
정중한문어16023.08.28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한달 반 쉰거 공백기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전 직장에서 다니다가 출산때문에

육아휴직2년 쓰고 육아휴직 끝나고

2년 일하고 한달 반동안 일 안하고 쉬었다가

전 직장에서 6개월 일하고

이번 직장에서 6개월 일하고 퇴직하는데요

이번 직장이 계약만료라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요

그럼 전전 직장, 전직장, 이번직장

다 합산해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가 되는건가요?

그럼 3년이니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80일 인가요?

아니면 전전 직장 그만 둔 이후 한달 반 공백이

있기때문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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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 사업장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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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3년 이내의 공백이 있으면 전부 합산하고, 합해서 3년이고 50세 미만이면 180일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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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다고 하여도 공백기간에 실업급여 수급을 한 것이 아니라면 가입일수는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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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합산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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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전전 직장, 전 직장, 이번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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