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전전 직장에서 다니다가 출산때문에
육아휴직2년 쓰고 육아휴직 끝나고
2년 일하고 한달 반동안 일 안하고 쉬었다가
전 직장에서 6개월 일하고
이번 직장에서 6개월 일하고 퇴직하는데요
이번 직장이 계약만료라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요
그럼 전전 직장, 전직장, 이번직장
다 합산해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가 되는건가요?
그럼 3년이니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80일 인가요?
아니면 전전 직장 그만 둔 이후 한달 반 공백이
있기때문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 사업장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3년 이내의 공백이 있으면 전부 합산하고, 합해서 3년이고 50세 미만이면 180일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다고 하여도 공백기간에 실업급여 수급을 한 것이 아니라면 가입일수는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합산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전전 직장, 전 직장, 이번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