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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5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시 근무일 합산과 관련해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2개월째 임금체불을 하고 한달치는 임금 지연으로 일주일이 지나 지급되어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퇴사를 하려는데요. 실업급여 조건에는 6개월로 나와있는데 전직장 근무를 합해서 6개월인지 아니면 현직장에서만 그 기간을 근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까지 합하면 2년 8개월정도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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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1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재직한 모든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난 이후에 해당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전 직장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으로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 아니라 180일입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합산하여 가능하나,

    그 공백기간(전직장과 체불직장간)이 18개월이상이면 합산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직장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