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2개월째 임금체불을 하고 한달치는 임금 지연으로 일주일이 지나 지급되어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퇴사를 하려는데요. 실업급여 조건에는 6개월로 나와있는데 전직장 근무를 합해서 6개월인지 아니면 현직장에서만 그 기간을 근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까지 합하면 2년 8개월정도 되거든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으로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