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는 복잡합니다. 다만,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X 세율 - 세액공제" 구조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는 6억,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 공제되며,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까지는는 10%, 1억에서 5억 이내까지는 20%의 누진구조로 최대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형제자매로부터 1억원을 증여 받는 경우 ( 1억 - 1천만원 ) X 10%로 약 9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며, 1억 5천의 경우 ( 1억 5천만원 - 1천만원 ) X 10%(20%)로 약1.8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10년 이내의 증여한 가액과 증여재산공제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증여가 여러번 있었다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외에도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3% 세액공제 혜택, 미신고 등의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증여세 대납 등 다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세금은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올바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