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정도 일을 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며, 증거가 필요합니다. 출근카드나 급여명세서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출근카드를 주지 않는다면, 다른 증거물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기록이나 동료들의 증언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장님과 협의를 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