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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부전나비148
착실한부전나비14824.02.19

일하던곳에서해고를당했는데 3년동안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한데 출퇴근카드가가게에있습니다 무작정가서 사장님께 출퇴근카드를 받아와도되나요?

얼마전 일하던곳에서 무단결근으로 짤렸습니다 3년정도 일을했고 (주휴수당 한번도 못받았고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있고 근로계약서도 3년전에 작성한것 입니다.)


@사장님께서는 퇴직금을 안주시는상황입니다


@주휴수당도 한번도 받지 못했는데 신고를 하려면 꼭 증거가 필요할까요? (출근카드가 사장님께있는데 가서 받아와도됄까요? 만약 사장님께서 안주시면 어떤 증거물을 내놓아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무단결근으로 짤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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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정도 일을 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며, 증거가 필요합니다. 출근카드나 급여명세서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출근카드를 주지 않는다면, 다른 증거물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기록이나 동료들의 증언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장님과 협의를 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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