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도 수습기간이 있을 수 있나요?
보통 경력직이라 함은 동일 직종에 대한 유경험자로서/ 신입보다는 업무 능력도 차이가 있을텐데 몇몇 회사에서는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한다 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력직도 수습기간이 있을 수 있나요? 수습 기간이라함은 신입에 해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경력직 입장에서는 수습기간이라는게 참 껄끄러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경력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이 경력직을 뽑을때도 실제로 경력에 맞는 스킬이나 업무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기에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임금액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상기법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니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다는것입니다.
여기서 급여의 90%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90%이기에, 만약 급여의 80% 혹은 90%를 수습기간 동안 받는다면, 그 해당 급여의 80% 혹은 9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허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이와같이 사용자(회사)는 상기법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다면 그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즉 최저임금의 90%)해서 임금을 지급할수 있고 해고 조건의 완화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상기에 언급된 것처럼 수습기간의 효과는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R기쉽게R랴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상 팀/실장, 임원급도 수습기간 동안 원래 급여의 8,90%만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수습기간 동안에 급여를 차감해서 지급하는지를 회사 측에
사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기업 채용담당 및 경영진분들께서 하는 말씀은
'자네가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고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 본 급여의 8,90%만 지급하겠다'라는 대답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원하게 된 경력직 분들이 업무능력이 어느정도인지, 인성이 어떠한지를 판단해야되는 자리가 면접이고,
또한 그 면접자리에서 그러한 분들을 걸러서 뽑는게 채용담당자들이 갖춰야할 필수 자격이고, 숙제들인데..
그저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경우, 법적인 제한이 없기에 회사 내부의 규율에 따라 운영됩니다.
수습의 경우, 직무적합성 뿐만 아니라 조직적합성도 평가되는 기간이기에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력직도 수습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에 수습기간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대부분 회사는 신입사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력직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요구하는 능력에 미치지 못하거나,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수습기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수습기간은 효력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라 함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통상 수습은 담당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미 직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력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설정한다는 점이 어울리지 않아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령은 경력근로자의 수습설정에 대하여 규정한 바 전혀 없기 때문에, 경력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근로자는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 되는 경향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경력직의 경우라도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업무 습득의 수준이 낮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러한 수습제도의 특성을 일종의 안전장치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경력직에 대하여도 입사 후 일정 기간을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수습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