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어떤 의미로 수습을 둔것인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와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인 수습 (정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정식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회사에 적응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용(시험 사용기간)
현실적으로 위 두가지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용은 아직 본채용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우리회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할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 잘 적응하는지, 업무능력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당 시점 도래시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며 수습기간은 종료가 될 것입니다. 각 사업장의 규정과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서술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