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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경력직도 수습기간이 있는 이유가 먼가요?

수습기간 3개월 주고 연봉은 그대로라는데

경력직한테 수습기간 3개월 두는 건 뭐죠?

일을 진짜 못할수있어 혹시나 두는거에요?

성과가 잘나오거나 문제없으면 경력직 수습기간은 그냥 지나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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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주고 연봉은 그대로라는데

    경력직한테 수습기간 3개월 두는 건 뭐죠?

    일을 진짜 못할수있어 혹시나 두는거에요?

    성과가 잘나오거나 문제없으면 경력직 수습기간은 그냥 지나가는거에요?

    ->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수습기간을 통해 해당 근로자가 회사와의 조화를 이루는지, 성과의 달성 여부는 어떤지에 관한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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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의 경우 일은 잘하겠지만 새로운 회사에의 적응차원의 문제에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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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력직또한 이직 후 배워야 할 사항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평가 시 문제없다면 수습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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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정 기간 동안 적성, 능력, 성격 등을 파악하여 계속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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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어떤 의미로 수습을 둔것인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와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인 수습 (정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정식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회사에 적응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용(시험 사용기간)

    현실적으로 위 두가지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용은 아직 본채용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우리회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할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 잘 적응하는지, 업무능력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당 시점 도래시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며 수습기간은 종료가 될 것입니다. 각 사업장의 규정과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서술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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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력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적합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거치기 위해서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수습기간 후 정규직원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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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직무수행 능력 및 조직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경력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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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내지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서 수습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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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주로 3개월로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한 이후에 근로자의 근무능력, 사업장의 적응능력 등을 훈련하는 기간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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