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직원을 뽑는데도 수습기간을 두나요?
현재 회사에서 경력직 직원을 뽑을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수습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경력직 직원에게도 수습기간을 둘수 있나요?
그리고 수습기간내에는 임금의 10%를 적게 준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맞는것인가요?
경력직인데 수습기간과 임금의 10%를 적게 받는다면 억울할듯한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의 90%가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도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이 경력직을 뽑을때도 실제로 경력에 맞는 스킬이나 업무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기에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임금액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상기법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니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다는것입니다.
여기서 급여의 90%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90%이기에, 만약 급여의 80% 혹은 90%를 수습기간 동안 받는다면(물론 해당 경력직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근로계약시 이에 대해서 수락했다고 가정하고), 그 해당 급여의 80% 혹은 9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허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이와같이 사용자(회사)는 상기법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다면 그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즉 최저임금의 90%)해서 임금을 지급할수 있고 해고 조건의 완화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상기에 언급된 것처럼 수습기간의 효과는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채용 이후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대한 양성, 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된 기간을 의미하는데, 경력직에 대해서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임금수준이 법정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을 하회하지 않는 한, 본래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자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새로 입사한 회사의 적응도 및 업무 숙련도 등을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경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비경력자보다 잇점을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보수도 비경력자보단 높겠지요.
그리고 수습기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식근로자보다 임금을 낮게 책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그렇게 하여도 무방합니다.
한편,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하므로, 그 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방침(사칙)에 의해서 (모든 신입사원 수습기간)할 수도, 안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당사자간 약정(근로계약)에 의해서 적용할 수도, 안 할수도 있겠지요.
면접시에 충분하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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