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몇개월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요 수습기간이라고 입사후 몇개월까지 수습기간으로 둘수있는건가요?
저희회사는 수습기간을 1년을 두는데 이게 어찌보면 계약직 느낌이여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또한 입사할시 수습기간에대해 들은 내용이없구요
야간당직이 있다고들었지만 막상 일을하다보니 근무시간이 얘기한것과 많이 다른데 이거에 대해 회사에 요구할수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수습기간과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이 가능하며, 임의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없어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법에서 정한 것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 뿐이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수습기간에 대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수습기간 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통상 3개월로 둡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1 ~ 3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두지만 회사에 따라 6개월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은 흔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1년의 수습기간도 가능). 한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입사 당시 수습기간에 대해 약정한 바 없고, 야간당직에 대한 내용이 당초 약정과 다를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계약기간에 비해 수습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면 불공정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 회피의 수단으로 수습기간이 활용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사시 수습기간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이 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소지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조건과 실제 근로를 제공할시 다른 점에 대해서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그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필요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수습기간을 추가적으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수습기간을 확인하고 그에 동의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습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