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그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필요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수습기간을 추가적으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수습기간을 확인하고 그에 동의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습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