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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왕나비5
활발한왕나비523.12.04

회사 해외 행사참여에 강제 연차사용.

저희 회사 모든직원이 해외 행사에 참여를 하게되어 일주일정도 해외로 가게 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참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연차신청서를 작성하라하고 일주일 해외 행사 참여기간동인 연차를 하나씩 삭감시킬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은 작성한 상태이고

근데 갑자기 행사참여 해당 일수만큼 연차를 삭겜하겠다는 통보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연차 사용을 하게된 상황인데

이거는 불법아닌가요???? 회사에서 참여하는 행사이고 우리 모두 데려간다고 말해놓고 뒤늦게 연차를 해당 날만큼 소진시켜야한다라는식으로 통보하고 해당날짜로 휴가신청서를 작성해라하는데 이건 좀 아닌것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이것은 불법이 맞는거죠??!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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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소진을 무효로 하고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행사에 참여한 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또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해외 행사참여는 근로시간이므로 연차사용 자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직원이 연차신청서를 작성했으면 이를 무효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을 해외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시키는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무적인 행사 참여에 대해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를 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는데도 연차휴가를 소진하였다는 이유로 향후 해당 일수만큼의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해당 일수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행사에 따른 시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행사 참여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