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도 상가차임대법이 적용이 되나요?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1년 5개월째 운영 중 입니다
2. 임대인 (공장 주인) 이 공장을 매각하려고 한다고 2년까지만 (앞으로 7개월) 만 사용하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3. 이러한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가 가능할까요?
4. 현재 공장은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그러하듯 '제조용도' 로 사용하고 있고 가끔씩 거래처가 방문하는 정도 입니다.
5.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기계들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10년까지 사용이 불가한가요? 또는, 임대인이 정말 매각을 원한다면 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2년 채울때쯤 나가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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