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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

한 고등학생이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는 게시글을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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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속 인물이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는 상태까지가 기재된 사실관계인바, 수사관은 해당 영상속인물을 특정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 특정이 안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스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에 전제조건을 기재해주셨는데, 그 당사자가 그렇게 판매하는 게시글을 확인하여 수사하였으나 실제 당사자의 게시글인지, 다른 단순음란물을 파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다른 증거자료 확보도 어렵다면 아동성착취물로 판단하긴 어려울 것이나,

    그와 별개로 음란물 유포로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