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난주에 알바를 구하고.. 일주일 뒤에 약속대로
출근을 시작했는데요...
사장님이 처음과 다르게...
시간당 7500원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을 배우는 기간이라서 그렇다는데요....
이미 일주일이 지났고.. 알바가 쉽게 구해지는것도 아니라서
어쩔수없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2일 근무고요..
그런데 약간 억울합니다.. ㅠ
갑자기 사장님이 말을 바꾼 상황에서...
어쩌다보니 제가 시간당 7500원을 수락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경우에 최저시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