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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19.07.10

이런경우에는 최저시급을 받을수가 없나요???

지지난주에 알바를 구하고.. 일주일 뒤에 약속대로

출근을 시작했는데요...

사장님이 처음과 다르게...

시간당 7500원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을 배우는 기간이라서 그렇다는데요....

이미 일주일이 지났고.. 알바가 쉽게 구해지는것도 아니라서

어쩔수없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2일 근무고요..

그런데 약간 억울합니다.. ㅠ

갑자기 사장님이 말을 바꾼 상황에서...

어쩌다보니 제가 시간당 7500원을 수락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경우에 최저시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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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수습기간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 급여를 최저 시급의 10% 감액해서 최대 90%까지만 지급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2. 최대 3개월 최저 시급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