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알바할 때에는 약 1개월동안 하루 7시간씩 주 2일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근무 일수를 하루 늘리는 것에 대해 사장님께 제안드렸고 사장님께서는 하루 늘려주겠다며, 대신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통화상으로,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2달 정도 더 근무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근무를 시키시던 날도 있어서 주 주 3일 보다 더 많이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매주 2일 근무하는것에 대해서만 표기되어있습니다. 즉 근무 일수를 하루 늘렸을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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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