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14

근무중 주휴수당을 전혀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알바할 때에는 약 1개월동안 하루 7시간씩 주 2일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근무 일수를 하루 늘리는 것에 대해 사장님께 제안드렸고 사장님께서는 하루 늘려주겠다며, 대신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통화상으로,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2달 정도 더 근무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근무를 시키시던 날도 있어서 주 주 3일 보다 더 많이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매주 2일 근무하는것에 대해서만 표기되어있습니다. 즉 근무 일수를 하루 늘렸을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