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주휴수당을 전혀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알바할 때에는 약 1개월동안 하루 7시간씩 주 2일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근무 일수를 하루 늘리는 것에 대해 사장님께 제안드렸고 사장님께서는 하루 늘려주겠다며, 대신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통화상으로,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2달 정도 더 근무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근무를 시키시던 날도 있어서 주 주 3일 보다 더 많이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매주 2일 근무하는것에 대해서만 표기되어있습니다. 즉 근무 일수를 하루 늘렸을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왔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일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예컨대, 변경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출퇴근(교통카드 등)내역 등)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3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21/40)*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일을 하루 늘리는 것에 당사자간 합의했으므로,

      근로조건도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지만,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의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은 퇴직금, 주휴일, 연ㆍ월차 유급휴가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의미함.

      (근기 68207-56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주 14시간 근무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 21시간 근무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