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인하 시 알바생과 합의가 필요한가요?
저는 알바생이고 5인 이하 인테리어 회사에서 주 3일, 하루 2시간, 시급 18,000원에 알바 중입니다.
원래 조건은 주 5일, 하루 2시간, 시급 13,000원이었고, 근로계약서도 원래 조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 일이 있을 때 제가 쉬는 날이 많아졌고, 시급제인 저는 그게 불만이어서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주 3일로 근무일을 줄이는 대신, 시급 5천 원 인상을 제안하셨고, 해당 조건으로 세 달째 일하고 있습니다.
따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급을 다시 인하할 것이고, 주 5일 근무로 다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주 3일로 바뀌게 된 시점에 다른 일도 구해서 시간도 맞지 않고, 지금 근무 조건이 좋습니다.
만약 주 5일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면 인하된 시급으로 주 3일 다녀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너무 손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변경된 근무 조건에 합의 하지 않으면 사장님은 다른 알바를 구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애초에 시급이 인상될 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 13,000원 → 18,000으로 받았다는 증거는 제가 체크해 놓은 알바앱과 카톡 업무 지시, 계좌 이체 내역이 전부입니다.
저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