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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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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에 대해서 여쭙니다.....

통상 1세대 1주택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A 아파트에 부모님 (81세, 75세), 아들 (50세) 같이 거주중입니다.

아들은 B아파트가 1채 있는데, 현재 전세 임대중입니다.

원래 부모님만 1세대로 있던집인데, 아들이 또 단독세대로 입주해서 같이 거주중입니다.

즉, 등본을 떼면 부모님 1, 아들 1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등본상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상기 경우는 1세대로 보는건가요?

그래서 만약 현 상태에서 부모님이 집을 파시게 되면 1주택 비과세를 못받나요?

2. 노부모 봉양으로 2주택인데, 각각으로 인정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현 상황이 거기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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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동일한 주소지에 같이 살면 세법상 동일한 1세대로 봅니다.

    2. 합가 당시,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1세대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동일한

    주소에 부모님과 함께 주소를 두고 있고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로 봅니다.

    2)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이후

    세대합가일로부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