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4.02.06

데이트 성추행범죄 전후상황 질문드립니다

연인과 데이트중, 연인이 기습키스나 엉덩이 만짐등 기습적인 추행을 해서 고소한경우,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전후상황을 진술할때 추행 피해자는 사건발생후 데이트를 중단하고 가해자와 헤어지는편인걸로 압니다. 헌데 데이트를 중단하지않고, 진술상 추행이 있었음에도 데이트를 계속한경우, 그것이 증거로 남는다면 추행사실에대한 의심정황이 될수도있나요? 최근 성추행범죄의 특성을 조사해 보고서로 작성할일이 있는데, 법정 실무에서 성추행이 있음에도 데이트를 지속한경우 피해자 진술을 의심할수있는 정황이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와 데이트를 계속한 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트를 계속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아무래도 성추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이외의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연인사이에 성범죄가 있었음에도 연인 사이를 계속 이어간 경우 그러한 범죄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은 맞으나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그 자체로 무혐의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추행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