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데이트중, 연인이 기습키스나 엉덩이 만짐등 기습적인 추행을 해서 고소한경우,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전후상황을 진술할때 추행 피해자는 사건발생후 데이트를 중단하고 가해자와 헤어지는편인걸로 압니다. 헌데 데이트를 중단하지않고, 진술상 추행이 있었음에도 데이트를 계속한경우, 그것이 증거로 남는다면 추행사실에대한 의심정황이 될수도있나요? 최근 성추행범죄의 특성을 조사해 보고서로 작성할일이 있는데, 법정 실무에서 성추행이 있음에도 데이트를 지속한경우 피해자 진술을 의심할수있는 정황이라는 얘기를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