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안하고 중고거래를 통해서 물건이나 식료품을 판매해도 괜찮은가요? 개인이만든 가방이나 김치같은 음식을 판매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발급받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1%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판매 제조를 하여 이를 업으로 삼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후에 각종 세금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고거래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김치 등 발효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