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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2.20

사업자 등록 안하고 중고거래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안하고 중고거래를 통해서 물건이나 식료품을 판매해도 괜찮은가요? 개인이만든 가방이나 김치같은 음식을 판매해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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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발급받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1%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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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판매 제조를 하여 이를 업으로 삼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후에 각종 세금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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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고거래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김치 등 발효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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