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질문입니다
A소유차량 2대 (1,2)
1은 본인만운전
2는 가족한정운전
으로 할 경우 1차량에 무보험차상해 가입하면
2차량으로 a의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나도 보장 받는거 맞죠??
그리고 1은 포터고 2는 아반떼인데
다른자동차운전담보를 포터에만 가입 시
포터급의 차량에만 보장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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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A 소유 차량이 2대이며 한 대에만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을 때 다른 차량을 몰다가 무보험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게 된다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에서 보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는 동일한 차종의 차량에만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포터인 경우 4종 화물차에 해당하며 승용자동차(일반 승용 및 다목적 승용을포함합니다), 경ㆍ3종승합자동 차 및 초소형ㆍ경ㆍ4종 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여.
질문자님 말씀처럼 차 한대에만 무보험차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족들 역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가입하시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역시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