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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고양이48
주말 알바로 초단기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3개월로 작성했고 오늘 첫 월급을 받았는데
고용보험료 2790원이 빠져 있더라구요
저는 초단기근로자라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걸로 아는데
저 2790원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개월이상 계속 고용 시 최초 고용일로부터 고용보험 신고의무 부과하므로 3개월고용의 경우 최초입사일부터 초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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