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장그만두고나서 일주일정도 알바를 한게있거든요 고용보험안들고 원천징수3.3%만 떼간다고했습니다 아직 급여는 안들어온 상황이고 이번달 말에 들어올꺼같은데 실업급여 신청하게된다면급여에서 실업급여에서 알바한만큼차감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일정 소득에 관하여서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그 부분을 제한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향후 부정수급 관련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 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단기 알바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기간에 일을 한 경우는 실업급여에서 차감되지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을 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이전 한달동안 근무기간이 10일 이상인 소득활동이 있었다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수급신청 전이라면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나 아직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추후에 지급받은다고 하여 차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