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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차이
알뜰한 차이21.08.08

교통사고로 누나가 사망하셨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누나(51세)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넘어지면서 후방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사망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 삼성에서는 면책이라며 보상을 거부했어요

경찰조사가 끝나고 자동차 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았어요

정말로 삼성에서는 보상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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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상대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넘어진 경위와 차량 충돌 시간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승용차의 과실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 합의 부분도 상대차량의 과실이 없다면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방 승용차의 과실 비율이 있는지 보아야 하는데 지금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 비율을 따져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문이 드는 것이 경찰 조사 후 자동차 운전자로부터 형사 합의를 보셨다는 것은 조금의 과실이라도 존재한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 화재에서도 당연히 보상하는 것이 맞는데 삼성 화재 생각으로는 자동차 운전자의 무 과실로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무 면허 운전일 때 과실이 가산되는 것은 맞지만 과연 무 과실로 나올 사고인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힌다면 최소한의 보상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무면허의 경우 운전자 약관 이나 기타 약관에 있어서 보험으로 부보 하지 않는 범위로 대개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점에서 위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