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시 임금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무시간 : 저녁20시부터 아침 8시까지
휴게시간 :24시부터1시, 아침5시부터5시30분
기본시급 10,380원입니다
임금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휴일날 야간근무시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도 좀 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 저녁20시부터 아침 8시까지
휴게시간 :24시부터1시, 아침5시부터5시30분
기본시급 10,380원입니다
임금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휴일날 야간근무시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도 좀 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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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5인 미만은 미발생합니다.
하루 전체 12시간중에서 휴게시간 1.5시간을 빼면
실제근로시간은 10.5시간입니다.
기본임금 : 8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 : 2.5시간*시급*1.5배
야간근로수당 : 6.5시간*시급*0.5배
휴일근로
휴일근로수당 : 8시간*시급*1.5배
휴일+연장근로수당 : 2.5시간*시급*2배
야간근로수당 : 6.5시간*시급*0.5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평일: 연장근로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 -> 통상시급 x 0.5 x 야간근로시간
2. 휴일: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시간,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x 2 x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는 평일과 동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10,380×(10.5+2.5×0.5+6.5×0.5)=155,700
휴일에 근무한 경우
임금=10,380×(10.5+2.5×0.5+6.5×0.5+8×0.5+2.5×1)=223,17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평일 근무 시
- 10,380원*10.5시간(기본)+10,380원*2.5시간*0.5(연장)+10,380원*6.5시간*0.5(야간)= 155,700원
2. 휴일 근무 시
- 10,380원*8시간*1.5(휴일)+10,380원*2.5*2(휴일연장)+10,380원*6.5시간*0.5(야간)= 210,195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야간근로의 경우 야간근로시간수 x 10,380 x 0.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하여 계산을 합니다.
3.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위의 휴일근로에서 0.5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