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0월 17일부터 입사하여 10월 16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해당 회사 퇴사 후 한달간 계약직으로 일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만 계약만료로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약만료로 추가로 일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1개월만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근록계약기간이라면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만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상용직으로 보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약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일하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하는 한달의 계약기간을 채우고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1.1.부터 재계약을 체결한 때는 11.30.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0.30.부터 재계약을 체결한 떄는 11.29.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