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morgan
morgan

내년부터 헬스장이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쪽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부터는 헬스장에도 적용 시켜준다는 말이있던데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년 7월 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제도를 시행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때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헬스장 및 수영장의 체육시설 등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