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자라고 하여 반드시 휴직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정기인사발령에 의하거나 순환보직 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복직전과
다른 직무를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