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근무하고있는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하였고,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
궁금한 점은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월 1일 ~ 2월 28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제 출근일수는 20일?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출근일을 30일 이상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