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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곰63
대단한곰6323.04.05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근무하고있는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하였고,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

궁금한 점은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월 1일 ~ 2월 28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제 출근일수는 20일?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출근일을 30일 이상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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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력으로 한달이면 됩니다. 따라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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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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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1개월은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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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30일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2월 한달이 28일이면 28일 재직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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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되고 출근일이 1개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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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로 근무한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전직장 근무기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유지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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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자격은 최종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종 퇴사사유가 계약만료 이며,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최근 공단에서 전산신고 절차 상 딱 1개월만 근무한 경우 상용직 계약만료가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계약 후 근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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