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구조조정)의 경우 아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와 함께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 회피 노력 등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 기업의 정확한 재정상태와 구조조정 사유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해고 대상자 등 기준에 대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예상되는 경영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