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에 대하여는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미납벌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가능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상실되는 것으로, 특정한 채무에 대하여만 상속포기를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