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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사망자 벌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기물파손 및 폭행으로 인해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벌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나요?

아니면 상속인들이 벌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사망으로 인해 벌금 납부를 안해도 된다면 추후에 혹시 생겨날수 있는 빚에 대해서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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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집행불능 처리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는 미리 하실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사망후 일정 기간내에 법원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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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에 대하여는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미납벌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가능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상실되는 것으로, 특정한 채무에 대하여만 상속포기를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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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에 대해서는 일반 민사상의 채무 등과 달리 상속 되는 것이 아니고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사망시에는 형벌이 종료 되게 됩니다. 이를 다른 가족 구성원이 상속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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