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50만원 증여후 주식 거래대금이 많은 경우
자녀에게 현금50만원을 증여 후 자녀계좌로 주식을 운영하여 거래대금이 많은 경우 차명계좌라 의심받아 세무소에서 조사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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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활발히 거래하면
과세당국에 의해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스스로 거래를 진행할 능력이 없을 확률이 높으므로 차명계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금액에 대한 신고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주시고, 단타거래는 최대한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 명의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그 이후에 주식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이 있지만, 상장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이익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96690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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