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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50만원 증여후 주식 거래대금이 많은 경우

자녀에게 현금50만원을 증여 후 자녀계좌로 주식을 운영하여 거래대금이 많은 경우 차명계좌라 의심받아 세무소에서 조사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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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활발히 거래하면

      과세당국에 의해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스스로 거래를 진행할 능력이 없을 확률이 높으므로 차명계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금액에 대한 신고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주시고, 단타거래는 최대한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 명의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그 이후에 주식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이 있지만, 상장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이익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96690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