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중이라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자동 소멸됩니다.
저는 작년 3월 2일에 입사했고 저희 회사의 경우 1년차 직원은 한달 만근시 월차를 부여하는게 아니라, 1년 만근했다는 가정 하에 미리 연차 11개를 부여합니다.
인사팀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저같은 경우는 올해 3월이 되면 1년차 연차가 모두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제가 만약 3월 이전에 미리 연차를 사용하되, 그 날짜를 이번달인 2월이 아니라 2월 이후 날짜로 잡아 사용해도 유효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소멸 예정인 연차를 소멸 이후 날짜로 잡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리는겁니다. 지금 주말이라 인사팀에 문의하기가 힘든데, 이건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수 있는건가요? 보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