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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쇠오리39
풋풋한쇠오리3924.02.18

연차촉진제 시행시 소멸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중이라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자동 소멸됩니다.

저는 작년 3월 2일에 입사했고 저희 회사의 경우 1년차 직원은 한달 만근시 월차를 부여하는게 아니라, 1년 만근했다는 가정 하에 미리 연차 11개를 부여합니다.

인사팀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저같은 경우는 올해 3월이 되면 1년차 연차가 모두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제가 만약 3월 이전에 미리 연차를 사용하되, 그 날짜를 이번달인 2월이 아니라 2월 이후 날짜로 잡아 사용해도 유효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소멸 예정인 연차를 소멸 이후 날짜로 잡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리는겁니다. 지금 주말이라 인사팀에 문의하기가 힘든데, 이건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수 있는건가요? 보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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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2일에는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새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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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멸 예정인 연차를 소멸 이후 날짜로 잡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리는겁니다.

    → 회사와 합의 하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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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2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이전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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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1년인 3월 1일까지는 되도록 연차를 모두 사용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사용 예정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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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2월 이후 사용은 원칙상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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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소멸 이후 수당으로 전환 되었다는 전제 하에,

    해당 연차는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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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촉진조치를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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