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에 연대보증 건이 있는데 해제된건가요?
1998년도에 지인의 중장비 구입할 때 1억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섰는데
지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대금에 대해 십수년 동안 독촉장을 받았는데
갚을 능력도 안되고 압류할 재산도 없고
이자가 원금을 넘어가는 상황이라 그냥 방치하고 있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
어차피 받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 탕감한다는 정책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후에 독촉장이 오고 있지 않은데 연대보증인에서 해제된건지
이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조회를 먼저 해보셔서 연대보증채무가 기록에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치 이하면서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도 채무 원금을 80~90%씩 깎아주고,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도 면책해주는 정책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1988년 연대보증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권자가 이를 잊은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에 두개는 가능성이 극히 낮으니 명확한 채권의 소멸여부는 채권자에게 연락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연대 보증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 탕감 등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연대 보증 채무 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시효 중단 즉 법적 청구 등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효 소멸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98년도 채무라면 소멸시효의완성의 가능성은 있으나 질문자분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해 보증채무 독촉장이 송달되지 않는다고 하여 연대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질문자분이 연대보증을 한 금융기관이나 위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에 면책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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