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치 이하면서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도 채무 원금을 80~90%씩 깎아주고,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도 면책해주는 정책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1988년 연대보증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권자가 이를 잊은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에 두개는 가능성이 극히 낮으니 명확한 채권의 소멸여부는 채권자에게 연락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