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자발적 퇴사에 대한 궁금증 몇가지
교육기간 4,5일차, 근로기간 1, 2, 3일차 사직을 권고하는 투로 팀장이나 실장님들이 말했고 4일차에 6일차까지 못하면 원장님이 스스로 나가라는데 이 상황에서 나가면 이게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제가 먼저 사직을 원한게 아닌데 계속 이러면 나가야 될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 나쁩니다.
자발적 퇴사해도 일한 만큼치의 임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안 적어서 신고했고 약속된 건 몇 개 있으나 근로조건이 정확하지 않은게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후에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2. 네
3.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직을 사용자가 먼저 권하였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다면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일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
네.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 사유와 상관없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상대가 부인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일단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라는 내용입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두로 입증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증을 못하면 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