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어떻게 쓸지 통보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핵심: 연차를 퇴사날까지 전부다 소진할수있는 연차권리와 결정권, 선택권이 100% 근로자에게 있고 노동법으로 제가 보장받나요?
대표가 연차소진 대신돈으로 줄테니 일해달라고해도, 대표가 연차에 대해권한이있거나 제가 싫다할수있는 당당한 100% 권리가 있는거죠? 아래는 상황입니다.
본론: 회사는 5인 미만 ㅡ직원이 저밖에 없는상황.
제가 근로자이고, 7.31까지 퇴사요구(권고사직)ㅡ7.15일에 권고사직당한상황
그리고 연차 10개라쳤을때
6개는이미 썼어서 4개남음
오늘부터 이 5일안에 연차4개 소진하고싶습니다
7.24 25 28 30 31(퇴사날)
24일 인수인계하고 나머지를 퇴사날까지 쓰고싶은데 대표님과 마찰이 있는상황
그리고 권고사직까지 당한 마당에
일하느라 연차도 못써서 억울하고
몸도 안좋은 상황입니다.
연차를 퇴사날까지 다 쓰겠다고했을때
너가 대표야? 라며 왜 통보하냐고 하던데
근로자가 대표한테 연차를 퇴사날까지 다 쓰겠다고
의사를 밝히는게 죄인가요? 문제가 되나요??
제가 근로자로서 연차소진에 대한 권리가 없고 대표랑 꼭 상의해서 협의해야되는건가요?? 권리에 대해 정획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한 경우 회사에서 사용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원칙적으로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연차사용 보장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때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제62조(연차휴가의대체)에 해당하지 않는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